서울고등법원 | 2021-12-15 | 2021나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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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해지무효 주장 여부
- 법리: 압류금지채권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판단: 추심권 행사 당시 피압류채권은 압류금지채권 150만 원을 초과하는 4,058,232원이었고, 회사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8,232원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추심권 행사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루어져 유효함. 청약부금계약의 성질상 일부 해지는 불가하므로, 150만 원 부분의 해지만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예금계약의 특성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만이 유일한 반환 방법인 경우,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서민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부금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의 정당한 추심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나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심은 유효하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 계약의 해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줌.
볼 증거가 없 음. 또한, 추심금과 청약우선권이 급부와 반대급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권리남용 및 불공정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민법 제104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해지무효 주장 여부 법리: 압류금지채권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판단: 추심권 행사 당시 피압류채권은 압류금지채권 150만 원을 초과하는 4,058,232원이었고, 회사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8,232원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추심권 행사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루어져 유효 함. 청약부금계약의 성질상 일부 해지는 불가하므로, 150만 원 부분의 해지만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예금계약의 특성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만이 유일한 반환 방법인 경우,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22518 판정일 2021.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민법 제104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해지무효 주장 여부 법리 : 압류금지채권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판단 : 추심권 행사 당시 피압류채권은 압류금지채권 150만 원을 초과하는 4,058,232원이었고, 피고는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58,232원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추심권 행사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루어져 유효 함. 청약부금계약의 성질상 일부 해지는 불가하므로, 150만 원 부분의 해지만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예금계약의 특성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만이 유일한 반환 방법인 경우,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서민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부금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의 정당한 추심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나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함.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심은 유효하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 계약의 해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줌. 또한, 서민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부금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의 정당한 추심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나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함.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심은 유효하며, 예금계약의 성질상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전체 계약의 해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