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10 | 2020가단51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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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임.
-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액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근로자는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증명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액 산정 및 증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2020가단517242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는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주택관리 회사이고, 피고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원고는 2019. 9. 27. 피고와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20. 3. 18. 원고의 관리부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 3. 31. 해지 예정일을 2020. 4. 17.로 변경 통보 함. 원고는 2020. 4. 18.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피고의 임의해지 가부 법리 :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당사자가 민법 제689조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 제13조는 계약 해지의 사유, 손해배상, 유예기간, 서면 통보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피고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이 사건 해지의 해지사유 존부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상가관리비 횡령, 예산외 임의집행, 선급비용 부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손해 관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요지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 회사이고, 회사는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근로자는 2019. 9. 27. 회사와 공동주택관리용역 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20. 3. 18. 근로자의 관리부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 3. 31. 해지 예정일을 2020. 4. 17.로 변경 통보 함. 근로자는 2020. 4. 18.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에 대한 회사의 임의해지 가부 법리: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당사자가 민법 제689조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는 계약 해지의 사유, 손해배상, 유예기간, 서면 통보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회사가 민법 제689조에 따라 해당 사안 계약을 임의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위임의 해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해당 사안 해지의 해지사유 존부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해지사유(상가관리비 횡령, 예산외 임의집행, 선급비용 부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해당 사안 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근로자의 손해 관련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월 기업이윤 1,015,820원에 대한 증거가 없고, 매월 위탁수수료가 별도의 손해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매달 합계 1,303,770원의 월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 임.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액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수적임을 강조 함. 근로자는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증명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액 산정 및 증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172428 판정일 2021.12.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기업이윤 1,015,820원에 대한 증거가 없고, 매월 위탁수수료가 별도의 손해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매달 합계 1,303,770원의 월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 임.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 액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수적임을 강조 함. 원고는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증명 부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는바,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손해액 산정 및 증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