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2-09 | 2021구합6558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조 제3호
- 행정기본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헌법 제27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6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3항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결정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 광주과학기술원이 참가인에게 적용한 심사기준 및 참가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절차에 흠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법 제15조 제6항 후문에서 규정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광주과학기술원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있어 '고용계약 시 부여된 직무의 성과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행한다'는 규정만을 두어, 구체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며
- 피고는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처분(이 사건 결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이 사건 결정은 처분이지 재결이 아니며, 원고는 행정청이 아닌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재임용 거부를 집행하기 위하여 처분인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은 '교원', '사립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에게만 피고 결정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한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볼 수 없음.
- 광주과학기술원의 지위는 사립학교와 유사하며, 교원 임용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가깝고, 관련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사례가 많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며, 위 조항의 '당사자'에 원고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도 부합함.
- 2021. 3. 23. 개정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에서 공공단체를 당사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2조 제3호
- 행정기본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헌법 제27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6조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3항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결정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 광주과학기술원이 참가인에게 적용한 심사기준 및 참가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절차에 흠이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법 제15조 제6항 후문에서 규정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광주과학기술원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있어 '고용계약 시 부여된 직무의 성과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행한다'는 규정만을 두어, 구체적이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으며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통지한 재임용 거부 사유('학생들의 수강 기피 문제, 참가인의 이해와 협조 부족 문제, 낮은 교과 평가 문제')는 법 제1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심사결과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지적은 현재의 심사기준이 잘못이라는 것으로, 잘못된 기준과 방법을 전제로 한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지적은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 제6항 후문
-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 제6항 전문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교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예측 가능하며 명확한 심사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광주과학기술원의 특수한 지위(국공립/사립학교가 아닌 공공단체)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법상 사립학교 교원과 유사하게 해석하여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 공공단체를 당사자에서 제외한 점을 고려할 때, 본 판결은 개정법 시행 전의 법률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