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조합장의 전임인정 여부 및 전임활동으로 인한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가 합의할 사항이다노조1454-91984-01-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노조1454-100981981-04-0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소속 사업장의 변경으로 소속 지부가 변경되는 경우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노조01254-152651970-01-01
- 행정해석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정노1452.5-25441960-08-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의원회에서 거수로 규약변경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192000-08-1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은 승계된다노조01254-1162000-02-14
- 행정해석임원인 지회장이 노동조합 중앙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512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 노동조합 존재 시 퇴직금차등지급은 무방하다근기68207-10051994-06-20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8481989-02-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노조01254-50021987-03-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부ㆍ분회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50031986-09-11
- 행정해석지역노조는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노사01254-182841985-10-07
- 행정해석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다노조01254-161211984-07-24
- 행정해석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무811-173981980-03-27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상급조합의 인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노정1452-30831969-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법무810-10321969-01-2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노정근1455.9-2721196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