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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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노사협의회위원으로 노사 각 3인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는데 1997년 10월부터 노조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됨.
1998년 10월 8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중 1명이 개인택시를 사서 퇴직하게 되자 노조에서는 1997년 1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결원이 될 것을 예상하여 1명을 추가로 더 선출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노조원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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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노조")에 한하여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처럼 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그 이후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조")으로 된 경우, 이는 노조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므로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임.
또한 소수노조가 된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없어지므로 근로자위원을 전체근로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다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