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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07-402 | 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