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24
노조01254-16121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협의로 결정할 문제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게 되는 대의원(근로자)의 임금책정 여부와 근로행위 간주 여부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의 임금책정에 관한 여부.
즉, 노동조합 운영위원들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시 근로로 간주되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부서장으로 구성된 상무집행위원들의 상무집행위원회의 참석시 근로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운영위원(부서장, 노사협의위원, 대의원 등)의 각종 회의참석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 등은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