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01
노조01254-1154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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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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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지역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분회 조합원 전원이 지역노조를 탈퇴한 후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부쳐 규약을 제정하고,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여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한편 분회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 2(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분회라면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분회 임원이 신규노조의 임원으로 계속 취임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에서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선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