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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154 | 분회 임원에 대한 기업별 단위노조의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노조의 목적, 규약, 구성원 등 조직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규 노조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