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20
근기68207-1005
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 노동조합 존재 시 퇴직금차등지급은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퇴직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 노동조합 존재시 퇴직금차등지급은 무방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인 바,
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단체협약 간의 차등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