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3.20
노정1452-3083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상급조합의 인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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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의 산하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신고를 함에 있어서 조합의 인준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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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의2(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동법 제13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신고를 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현행 2007.12.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조합의 인준서 등은 설립신고의 법상 구비조건은 아님.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참조)
- 그러나 설립신고서(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2(1974.7.16. 삭제)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명칭에 관용된 노동조합과 소속된 노동단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청예규 제47호(1967.4.11)로서 산하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속 노동단체대표자의 확인서(인준서) 등을 첨부하게 하도록 시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