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8
노조01254-500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조규약에 조합장은 1년 이상의 근무자로 입후보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의원의 입후보자격은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근무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
노동조합의 부서장, 선거관리위원의 임면절차는.
-
노조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임원자격의 제한규정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대의원은 소속사업장 존속기간에 구애받음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으며,
-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임되는 것임.
-
동법 제29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 법조항을 들어 당해 노동조합에 공개를 요청하기 바람.
-
노동조합의 부서부장 임면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