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512
임원인 지회장이 노동조합 중앙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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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산하 지회의 지회장(규약상 임원)이 본 조 중앙 회계감사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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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 겸직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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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계감사의 주된 업무는 통상 노동조합의 회계 처리상황을 감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지회장이 노동조합의 운영·집행에 관여하는 임원이라면 회계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