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04
노조1454-9
조합장의 전임인정 여부 및 전임활동으로 인한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가 합의할 사항이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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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00인 이하의 영세한 택시업체임. 당사의 노동조합장은 약 3개월전에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재임중으로서 조합장으로 선출되면서 차량승무를 거부하고 현재 전임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바 전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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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장의 전임인정 여부 및 전임활동으로 인한 미승무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문제는 노사간 합의하에 결정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