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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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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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9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노동조합의 지부, 분회 등)도 동법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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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인으로서의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법인인 위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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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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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음.
[이 유]1. 노동조합법 제9조(2008.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른바 연합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단체인 노동조합(이른바 단위노동조합)만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그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인 지부, 분회 등은 동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전시 법인격 취득규정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에 준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속하고 있는 산하 노동단체가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독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음. [이 유]2. 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동 산하 노동단체가 소속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동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9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민법 제50조에 의하면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분사무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할 때에는 산하 노동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동 산하 노동단체도 소속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산하 노동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의 지부로서의 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노동조합법 제9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0조를 준용하여 동 산하 노동단체는 위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음.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