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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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지부 산하 ○○교통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동법 제95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함에 있어 전임근로자 대표가 1987.4.11자로 동의한 바 있으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위배 내지는 미달사항이 많이 삽입된 바 동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행한 모든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7조(단체협약준수)를 위반한 처사로 보아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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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신고시 전임근로자 대표가 동의는 하였으나 그후 근로자 절대다수 지지로 새로이 선출된 현 집행장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없이 시행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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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12조를 살펴보면 운전사의 퇴직 정년은 58세로 되어 있고 정년퇴직자로서 근무연수, 근무성적, 능력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1년을 넘지 않은 한도내에서 촉탁으로 근무케 할 수 있으며 4회 이상 촉탁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조를 무시한 처사로서 동일한 자격증(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대형 1종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속에서 동일사업장에 12년간 근속을 하던 근로자를
정년을 이유로 촉탁으로 발령 제반근로조건(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등)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1년 단위로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퇴직처리, 신규발령이라는 형식을 갖춰 행한 인사관계의 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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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사안에 대하여는,
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 신고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새로 선출되었다 하여 새로운 집행부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가 있어야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업장내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참작하여 사업주가 변경신고하거나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동 변경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의하여 처벌됨.
- 정년퇴직후 재고용 사안에 대하여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으로 고용하여 1년 단위로 퇴직처리하고 신규발령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재근무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