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부ㆍ분회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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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국 180여개 사업장에 7,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은 본점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각 사업장(각 부실점소)에는 분회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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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부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 충청, 강원 등)로 지부를 두고, 해당 지역 지점장 또는 추진본부장(부산지구업무추진본부, 호남지구업무추진본부)과 지역적 특성을 띤 노사협조사항의 협의 및 위임받은 교섭 등을 해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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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한 저희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는바, 임원선출의 경우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제로 개정하여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에서 일시에 또는 분회(사업장)별로 특정일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당선자를 결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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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하고는 계속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고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만 상기 질의 2와 같이 운영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와 임원선거의 구체적인 방법을 대의원대회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위임받은 소위원회나 조합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바, 당 노동조합이 설립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의 회계기간은 매년 1.1∼2.28로 되어 있고,
당 노동조합은 매년 10.1∼익년 9.30로 되어 있어 대의원대회를 노동조합은 10월, 신용협동조합은 2월(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결산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는데 경비, 인력 등에 어려움이 있어 당 노동조합 규약상의 회계연도를 개정하여(1.1∼12.31) 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중에 신용협동조합 총회와 같이 개최하도록 하고, 현재 임원의 임기(1985.10.25∼1988.10 정기대의원대회까지)도 1989.2 정기대의원회까지로 대의원대회 의결로 변경할 경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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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및 제3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과 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노사대표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하여야 하나 산하지부, 분회는 위 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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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때에 임원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동 규약에 명시하거나 이를 집행할 기구(운영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정, 신설 등을 규약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동법 제2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여하한 사유로도 임기의 연장은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