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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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 단체협약 제2조는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탈퇴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고 당 회사 노조운영세칙 제7조에서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시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원서가 지부 총무부에 접수된 날로부터 모든 자격은 상실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981년 5월 1일까지로 되어 있음.
그런데 1980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350호로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현행: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참조)를 삭제하였는 바, 이는 종래의 유니언 숍제를 폐지,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임.
저희 회사 단체협약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 탈퇴를 허가함이 법 개정의 취지에 가하다 사료되며 또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회사 운영세칙에도 탈퇴원서의 지부 총무부 접수로 그 자격의 상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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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개정전(1981.12.31)까지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있던 자라 하더라도 198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탈퇴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