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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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악기제조(주)의 노사분규중에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여 산재요양을 요구하는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되어 업무상 재해여부를 질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농성근로자들로부터 쫓겨난 조장, 반장들이 주축이 된 근로자측이 동사 목재사업부에 모여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사 본사에서 농성중인 근로자들 중에 외부 세력이 침투하였으니 이를 몰아내라고 지시하여 조장, 반장측 근로자 270여명이 동사 본사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내에서 농성중이던 농성근로자측이 이를 제지하려다 충돌하여 재해를 입었는 바 업무상 재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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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재해로 사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를 의미하는 것임(동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귀문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일탈한 상태하에서 근로자간의 충돌로 발생한 재해는 당해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동건을 업무상으로 인정함은 산재보험제도 설정 취지상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실익이 없는 것임(노동조합법 제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