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27
법무811-17398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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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소정시일내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합법적인 노동단체라고 볼 수 있는지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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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동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단체 또는 노동조합은 동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