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0.07
노사01254-18284
지역노조는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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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는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운전기사) 25명 중 15명이 지역노조에 가입되었고 10명은 비노조원임.
-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는 소속 기업체 단위로 단위노조가 조직되었을 경우에 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지역노조(13개 업체연합)는 소속 기업체내에 조직된 단위노조가 아니므로 기업내의 노사협의회 설치는 기업체 자체의 임의사항으로 법적 구속을 받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타당성 여부.
- 노사협의회 위원선출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법에는 기업체에 노조가 있을 시는 노조원이라야 근로자측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사와 같이 노조원의 일부 15명, 비노조원의 일부 10명일 경우는 위원선출방법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시가 없는 바, 노조원 일방으로 노사협의위원이 선출될 수 있는지 노조원, 비노조원 인원수 비례로 위원수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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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1항(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귀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특수한 작업환경의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노사협의회법에 의거한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임.
- 귀사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사에서 임의적으로 동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의 위원선출문제는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여 노사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산업평화가 이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