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17
노조01254-719
노동조합이 대의원회에서 거수로 규약변경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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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재 ○○○○노동조합에서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대의원회의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 거수로 개정되었음.
이 같은 처리과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참고로 본 노동조합 규약상에는 조합규약 개정과 관련한 투표방법을 명시한 조항은 없으며,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투표방법(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은 규정되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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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서는 규약의 제정·변경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대의원회에서 거수로 규약변경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