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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당사자 간 시용근로…기각서울2025부해27192025-09-01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영업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 적응력, 회사 정책 준수 여부 등을 평가 받고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8742025-09-0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연봉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생활가이드 등에 시용제도(수습) 및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고 수습기간 연장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장된 수습기간을…초심유지중앙2025부해8442025-08-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 1차, 2차 평가자들이 시용기간에 근로자가 보인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기각경기2025부해26712025-08-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모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등이 부적절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각서울2025부해24622025-08-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인지 여부채용공고문상 6개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3개월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유산휴가…기각서울2025부해23562025-08-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는 사전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42025-08-2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7102025-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시용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1개월 단위의 평가기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나.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4312025-08-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수습기간 만료시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정직으로 채용을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다른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4912025-08-1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둔 점, 당사자 모두 이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수습기간 종료일인…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0202025-08-19수습해고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교부…기각서울2025부해24062025-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에 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토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3782025-08-18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