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27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671
AI 분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 1차, 2차 평가자들이 시용기간에 근로자가 보인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 1차, 2차 평가자들이 시용기간에 근로자가 보인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동안 작업 실수로 인한 제품 불량을 여러 차례 발생시켰고, 교육 등을 하였음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더 이상의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시용확인서와 시용평가 규정을 살펴보면, 시용평가를 반드시 기간을 나누어 2차례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가 각기 다른 지위에서 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각 50%씩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가 같은 날 평가한 점수를 반영하여 시용평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 1차, 2차 평가자들이 시용기간에 근로자가 보인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동안 작업 실수로 인한 제품 불량을 여러 차례 발생시켰고, 교육 등을 하였음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더 이상의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시용확인서와 시용평가 규정을 살펴보면, 시용평가를 반드시 기간을 나누어 2차례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가 각기 다른 지위에서 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각 50%씩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가 같은 날 평가한 점수를 반영하여 시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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