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8-22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710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3개월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 1년 후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3개월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 1년 후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회사의 시설관리 사업 및 이 사건 근로자의 미화 업무가 상시ㆍ계속적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소속된 미화팀 근로자들은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직속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반장의 지시를 잔소리라고 하는 등 반장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회사의 조장 및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직장질서와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근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3개월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 1년 후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회사의 시설관리 사업 및 이 사건 근로자의 미화 업무가 상시ㆍ계속적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소속된 미화팀 근로자들은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직속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반장의 지시를 잔소리라고 하는 등 반장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회사의 조장 및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직장질서와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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