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5-08-29 | 2024누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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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 경력 점수 부여 및 감독 소홀
- 법원의 판단:
-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심사평가표의 활동경력을 '만'이 아닌 '햇수'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J의 목공체험지도사 활동경력에 진위가 의심되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모집공고 당시 활동경력기간을 상근직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J의 비상근 근무 경력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채용 담당 팀장으로서 J의 경력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위반 및 임의 채용
- 법원의 판단:
- 용인시 행정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및 채용 계획에 근거하여 모든 부서에 대해 채용 사유,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승인하였고, 이러한 승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목공체험지도업무나 H교육센터 시설관리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용인시 행정과가 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60세 이상만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60세 이상 지원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승인 내용에 반한 원고의 임의 채용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제3, 6, 8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면접위원 참여를 통한 채용 공정성 훼손
- 법원의 판단:
- E가 목공지도사로 근무한 장소와 목공체험지도사로 근무한 장소가 별개였음.
- E가 목공지도사로서 수행한 업무와 목공체험지도사로서 수행한 업무가 서로 구별됨.
- 용인시는 매 사업기간마다 별도의 모집공고와 채용절차를 거쳤고, 계약 종료 후 자동갱신 조항을 두지 않았으며, '단절사업'임을 명시함.
- 따라서 E가 2018. 1. 9. 목공체험지도사로 채용된 때에 기존 목공지도사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
- E의 계속근로기간이 2020년 채용절차 이전에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 경력 점수 부여 및 감독 소홀
- 법원의 판단:
- 2020년 목공체험지도사 심사평가표의 활동경력을 '만'이 아닌 '햇수'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J의 목공체험지도사 활동경력에 진위가 의심되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모집공고 당시 활동경력기간을 상근직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J의 비상근 근무 경력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채용 담당 팀장으로서 J의 경력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검토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위반 및 임의 채용
- 법원의 판단:
- 용인시 행정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및 채용 계획에 근거하여 모든 부서에 대해 채용 사유, 인원, 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승인하였고, 이러한 승인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목공체험지도업무나 H교육센터 시설관리업무를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용인시 행정과가 채용 기간을 단축하거나 60세 이상만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60세 이상 지원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승인 내용에 반한 원고의 임의 채용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제3, 6, 8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면접위원 참여를 통한 채용 공정성 훼손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목공체험지도사 근무일지 문서관리카드에 의하면 원고가 E의 직근상급자로 보임.
- 원고가 규정에 반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이상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훼손되었으므로, 제5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업무 내용, 장소, 근로조건의 유사성, 채용 절차 및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또한, 공무원의 채용 담당자로서 채용 규정 준수 및 공정성 확보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적절한 경력 점수 부여, 사전심사제 위반, 면접위원 부적격 참여 등 채용 비리 관련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함.
- 이는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