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9342000-01-01
- 행정해석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50821987-03-27
- 행정해석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징수1458.4-239641984-12-06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근기1455-353121970-01-0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법무811-111821981-04-10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271351981-09-04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연ㆍ월차휴가는 적용된다근기01254-200241986-12-1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16311996-12-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가 법개정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법개정후 다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근기01254-135431990-09-25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근기01257-24251990-02-17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근기01254-24251990-02-17
- 행정해석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1989-07-12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법무811-28282198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