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25
근기01254-13543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가 법개정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법개정후 다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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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가 법 개정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 법 개정후 다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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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1989.3.29자로 개정되어 동법 제49조 제3호(2009.0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인가) 주체가 노동부장관에서 노동위원회로 개정(현행: 노동부장관)되었는 바,
법개정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동 근로의 형태 및 업무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한 동 인가는 법개정 이후에도 유효함.
다만, 동 근로의 형태 및 업무의 성질이 바뀌었다면 새로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