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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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A가 ○○방직(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시하여 주시기 바람.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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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주)의 1988.6.9 노동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내역:경비원 남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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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가 동일장소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소속변경내역
○○방직(주)근무:1974.12.16~1997.9.30
○○용역근무:1997.10.01~1999.9.30
○○방직(주)근무:1999.10.1~20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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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주)는 1988.6.9 전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고, ○○용역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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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무와 소속근로자 일체가 포괄적으로 1999.10.1자로 ○○방직(주)에서 ○○용역으로 변경되고, 근로자 A도 퇴사 후 1997.10.1 ○○용역에 입사
- 당사자간 주장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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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경비원)는 ○○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방직(주)가 1997.10.1자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다른 ○○용역으로 변경된 후 그 후 재차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바가 없어 최초인가서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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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주)는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장소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경비원 전원이 사업의 종류,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방직(주)→○○용역→○○방직(주)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주장
- 질의내용
- ○○방직(주)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방직(주)와 근로자간의 근로내용에 따라 인가해준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승인의 효력이 1997.9.30자로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용역이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이후의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적 근로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이 없다면 효력이 지속되는 것인지 여부.
- 효력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용역→○○방직(주)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의 견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방직(주)가 노동사무소에서 승인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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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