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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481 |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