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10
법무811-11182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가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단체협약에 상여금을 1년 150% 이상, 2회 이상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을 경우 1년의 의미가 회사의 회계연도인지 아니면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인지 또는 역년인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성립 당시의 노사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나 동 의사가 불명한다면 단체협약 조정 주무관청에 문의하기 바람.
-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동법 제4장과 제5장(2009.5.21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