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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630 | 1.근로자대표 선출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다. 2.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함에 있어 모집단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제외된다. 3.근로자대표는 반드시 1명만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