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17
근기01254-2425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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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득한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승인범위내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