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9.04
근기1455-27135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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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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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임.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위의 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