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35312
청원경찰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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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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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인 바, 동법에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별단의 적용제외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05.14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