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12.17
근기01254-20024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연ㆍ월차휴가는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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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의 연ㆍ월차휴가는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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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연ㆍ월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장장, 부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를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장급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