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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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구내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연락이 올 경우 업무용차량 운행)로서 월 5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결근한 경우 하루에 2시간분 공제)을 포괄임금 형태로 고정적으로 받아온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월 80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위 사업장의 급여규정에는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시간수×평균임금×1.5" 의 공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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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여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이른바 포괄산정임금제로서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입장임).
귀 질의와 관련된 근로관계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당해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이른바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결근의 경우에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설사,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의 추가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가산임금액과 회사규정(노사간 약정 포함)에 따라 기 수령한 가산임금(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하여야 할 것인 바,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근로기준법 제5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별론으로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규정 위반(동법 제5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이라고 는 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실제근로시간 계산에 있어서 차량운행시간 이외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