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12
근기01254-10415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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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법정수당의 종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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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거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며,
격일제 근무자(24시간 교대제)에 대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 제8항 다호에 의거 8시간 이상의 수면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 승인될 사항인 바 위 사항에 위반할 시는 승인사항의 위반임.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승인서는 근로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적용제외되며, 비승인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당연히 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사항과 실지 근로관계를 조사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기 지급된 제수당(임금의 30%)이 실제 근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미달된다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8조 제8항 제다호:삭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