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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6870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