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21
법무811-6870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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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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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근로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에 관한 시행기준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이를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에 이에 따라서 시행함은 무방할 것이나, 다만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계속근로의 인정기준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일용근로자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등 탈법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위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