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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지도과-2400 |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2011.12.31까지 유효하며, 감액율 20%를 초과하여 추가 감액할 수 없다2. 일반직 고령자의 최저임금 기준 및 적용 제외 별도 규정 사항은 현재 없다 3. 관계 법령의 제정 공포 후 적용일까지는 현재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