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2011.12.31까지 유효하며, 감액율 20%를 초과하여 추가 감액할 수 없다2. 일반직 고령자의 최저임금 기준 및 적용 제외 별도 규정 사항은 현재 없다 3. 관계 법령의 제정 공포 후 적용일까지는 현재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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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9년도 감, 단직(경비원) 및 미화원의 임금 조정 및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09년도 고령자 최저 임금 적용 대상 제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 단직(경비원)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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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 기초 시급의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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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액에서 추가 감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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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고령자의 기준 및 적용 제외 관계 법령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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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이 제정 공포후 적용 기준일까지는 현재의 최저임금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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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2009.6.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6.12.21 대통령령 제19771호) 제2항은 "시행령 제3조 제2항(2009.6.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1.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감액 규정은 2011.12.31까지 유효하며, 감액율 20%를 초과하여 추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에 대하여
일반직 고령자의 기준 및 적용 제외 관계 법령이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귀 질의와 같이 관계 법령의 제정 공포 후 적용일까지는 현재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