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7
근기01254-5082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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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및 임급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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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취업규칙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 .5. 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인가를 득하여 근로시간 등을 법 적용에서 제외받을 수 있음. 그러나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