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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주위적 신청)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인정 (구제)경남2022부해3792022-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교대시간 변경 관련교대근무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교대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14:00에 교대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18:00에 교대를 명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인사명령이므로 정…기각서울2022부해21202022-1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징계사유 3개 중 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C아동 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옮겨 게시한 행위 등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682022-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사용자1(어린이집 수탁 운영자)이 2021. 3. 1., 8. 31. 근로자1에게 전직 및 정직 처분을 한 것, 2021. 6. 29. 근로자1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업무…각하충북2022부노122022-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유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받도록 한 행위 및 사무국장이 무고 혐의의 고소를 제기한 행위는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기각경북2022부노482022-1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연차 유급휴가 반려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한 달 전에 신청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와…초심유지중앙2022부노1532022-1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2022. 6. 22. 학자금 미지급을 의결한 행위와 2022. 6월경 남자 휴게실 유리문을 교체한 행위는 노조원뿐 아니라 비노조원에게도…일부인정전북2022부노212022-11-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인없이 HR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무단진입이며,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성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652022-11-09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92022-11-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4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① 회사의 인사규정 제30조에 “정원의 과부족으로 인력관리상 보직이동이 불가피할 때” 배치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최근 3년간 구매자재관리팀의 입·퇴사자 현황을 보면…기각경기2022부해21922022-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당연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실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설령 통상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812022-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노동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5호의 해고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나. 근로자1, 2에 대한 해고 및…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052022-1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고과평가 및 상여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고과평가의 타당성 여부, 회사의 고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 현황, 상여금 지급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격차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초심유지중앙2022부노1492022-1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계장 직위인 근로자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직접 위반자와 1차 관리자 등에 대한 징계 없이 2차 관리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징계의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4962022-1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정직-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직무태만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의 ID 공유행위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ID 공유행…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772022-11-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 임명권은 학교 법인에 있으며, 법인의 하부기관을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하부기관은 사…각하전남2022부해4932022-11-0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