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1-0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254
AI 분류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승객에게 흉추 골절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은 경미한 사고로 인식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퇴직 당시 만 67세의 고령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근로계약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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