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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일일단위로 계약만료 후 갱신하여 일용근로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일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를 …기각경기2025부해1559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위탁기관이 체결한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및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80%를 고용승계하여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② 종전 수탁기관의 종사자는 센터장…기각서울2025부해1400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5. 3. 21. 16:00 무렵 본인의 짐을 싸서 근무지에서 이탈한 점,…기각서울2025부해14192025-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선과장에서 사용자의 택배 업무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택배사업장과 선과장은 운영 주체 및 사업(업무) 내용이 다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각하제주2025부해662025-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2025. 3. 8. 이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일(2025. 4. 7.) 이전에 근로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기각전남2025부해2722025-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동학대 정황을 언급하며 업무배제를 말하자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382025-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5. 1. 2. 근로계약서 변경 거부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구두로 종료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1. 10.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942025-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고객사가 체결한 '재고 위탁 운영 대행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기각경기2025부해1531202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162025-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여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를 언급하면서 근로자가 해당 팀장의 직책 수행은 어려워 보인다는 설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면…기각서울2025부해13782025-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충남2025부해268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업무배제 처분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업무배제 처분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병…기각서울2025부해9542025-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10. 23.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같이 일할 수 없다’, '오늘까지 근무하라’며 사직을 강요하고 '권고사직서를 쓰고 나가달라’며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기를 여러 차례 강요…초심유지중앙2025부해1902025-06-1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62025-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로 보아야 함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같이 입사하여 동일 기간 근무한 동료들에 비해…기각서울2025부해13462025-06-10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13742025-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금전대차 행위, ② 근태불량 및 허위근태, ③ 겸업 행위, ④ 도박 행위 등 다섯 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도박자금 등을 위하여 장기간 가족, 소속 …기각서울2025부해13562025-06-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4. 11. 30. 사용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 양식을 보낸 점을 볼 때, 근로관계는 2024. 11. …초심유지중앙2025부해3142025-06-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5부해12522025-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 명의로 작성되고 근로자의 도장이 찍힌 사직서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속여 인장을 취득한 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기각서울2025부해13272025-06-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