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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민원인과 전화 상담 중 욕설한 행위, 민원 발생 후 후속 조치 방안의 논의를 위한 출근 지시 등에 불응한 행위, 수차례에 걸친 불친절ㆍ부적정 전화 응대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2022-03-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해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나, 의자를 던진 행위, 욕설, 문고리 파손의 행위는 인정되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정 (구제)충남2022부해502022-03-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언어적 폭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하○섭의 경위서밖에 없고 출석통지서에도 폭언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동료와 몸싸움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192022-03-0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직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기각경기2022부해54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17.부터 2021. 8. 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92022-03-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사용자에 대한 폭언 등)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단: 가. 징계…인정 (구제)전남2022부해52022-03-03폭언/폭행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대기발령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기각부산2021부해6292022-02-28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절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 및 소란행위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61조(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단: 가. 징계사…기각전남2021부해4602022-02-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자리이동명령은 2021. 9. 7.에 시행되어 근로자는 최소한 2021. 9. 8.에는 이를 알았음이 확인되고 구제신청일은 2021. 12. 30.이므로 구제신청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기각서울2021부해26022022-02-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잦은 병가 사용으로 인한 결근은 사용자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성적 불량의 경우는 근무성적에 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6552022-0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후배직원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져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대상이 후배 직원 1인에게 행해진 점, ③ 폭언의 형태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사하게 행해진 점…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732022-02-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2019.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약 23회 교육동 숙소에서 내연관계였던 지인과 동침한 사실, 일반시민 및 내연관계 지인 폭행 혐의에 관해 2020. 12.과 2021. 4. 언론에 보도됨으로써…기각경기2021부해22882022-02-21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기각경기2021부해26412022-0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① 근무시간 미달, ② 월 기준금 미달로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자에 해당, ③ 교육 불참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근로자들에 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502022-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 소유 노트북의 로그인 비밀번호를 대표이사에 대한 욕설로 설정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기각서울2021부해25422022-02-1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행위 및 차량안전사고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542022-02-1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