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2-14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654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행위 및 차량안전사고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행위 및 차량안전사고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 및 폭언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차량안전사고 또한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미미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행위 및 차량안전사고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 및 폭언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차량안전사고 또한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미미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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