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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652016-07-04
- 행정해석허가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312011-01-18
- 행정해석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미노동시장기구과-3297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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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의 총회소집 등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노조01254-1771993-02-25
- 행정해석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조01254-75591990-05-26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sid_59861970-01-01
- 행정해석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45141970-01-01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단체가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노사32281-1039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다노정1452-42491969-04-18
- 행정해석관광버스,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노정노1452-10307196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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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과-567(3)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