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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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 기업체 ○○은행인 동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2명으로서 정규직원(행원)과 촉탁직(임시직)의 2종이 있고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촉탁직은 노동조합원이 아님) 동 사업장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당초부터 조합원이며 동 단체협약 제46조에는 조합원에게는 퇴직금지급에 있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동 사업장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행원)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으로서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비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인 진정인(촉탁직) 자신에게도 동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누진제를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위 사업장의 정규사원인 행원과 같이 진정인(촉탁직)도 노동조합법 제37조 규정상의 동종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동일 사업장내에서 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 근로자로 보아야 함.
은행업무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정년(55세) 이후 채용되어 신분상 동등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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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통상적으로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직종의 동일성은 작업내용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뜻하는 것임.
따라서 직원의 신분상 차이 즉, 정규직이나 촉탁직 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직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면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