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2.07
노조01254-254
복수노조와 시ㆍ도 교육청과의 교섭 진행중 일방 노조의 교섭일정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 교육청이 교섭일정에 대한 합의시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조부당노동행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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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교조와 한교조의 시ㆍ도 지부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하던 중 광역시ㆍ도 교육청이 한교조의 교섭연기요청 공문에 의해 양 노조의 지부에 교섭일정 연기통보를 하고 교섭일정에 대한 합의시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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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체결 및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2이상의 교원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한교조 지부가 교섭일정 연기통보를 하고 이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이 교섭일정에 대한 양노조의 지부가 합의시까지 교섭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하였다면 교섭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