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254 | 복수노조와 시ㆍ도 교육청과의 교섭 진행중 일방 노조의 교섭일정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 교육청이 교섭일정에 대한 합의시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