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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10-338 | 노조설립총회 당시 참석자를 허위기재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노조설립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