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28
노조68110-338
노조설립총회 당시 참석자를 허위기재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노조설립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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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사업체에서 운전기사 10명이 모여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9개월이 지난 후 노조설립 총회당시 참석자 10명 중 3명이 총회에 참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 임의로 참석한 것처럼 허위기재 및 날인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서 밝혀져 좋바장이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면 노조설립은 유효 또는 무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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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총회 당시 참석자 10명중 3명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설립의 형식적요건(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을 충족하는 한 노조설립의 효력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행정관청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2008.1.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사안의 경우는 시정의 실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