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효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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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기존에 A항을 구역으로 하여 허가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업허가증을 회수 이후, 물동량 파동성 등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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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기존에 A항을 구역으로 하여 허가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업허가증을 회수 이후, 물동량 파동성 등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시】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은 기존의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근로자공급사업의 형태였던 것을 항만운송업자들이 직접 상시 고용하는 항만상용화체제로 개편하여 항만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 특별법에 의하면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한 경우 기존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개편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법 제4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 A항의 경우 2007.3.28. 위 특별법에 따라 노사정 합의로 항만상용화 체제로 전환 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평택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효력은 상실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항만인력공급 체제 개편이 이루어진 A항에서 다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허가를 받게 된다면, 개편이 이루어지 이전의 방식으로 인력공급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위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신규허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전문계 고교 실습생과 산업체의 장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과장, 계장, 주임 등 설비부분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면 기전주임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2.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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