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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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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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산하지부가 노동쟁의를 제기하면서 지부운영세칙 중 분회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만 가지고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에 별도로 쟁의기금을 징수하였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있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불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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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과 같이 징수한 쟁의기금을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서 지출예산을 항목별로 결정하여 지출 사용하였을 경우 역시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등의 규정에 따라 불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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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기금(쟁의기금)의 설치 및 관리(예산 및 결산)는,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총회(또는 대의원회)가 아닌 지부운영위원회에서 행하였음은 위법임.